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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32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제 2 면 제 18 행의 “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가. 상습 절도” 로 고친다.

원심판결

제 3 면 제 12~14 행의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를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 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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