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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2.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상습 절도 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의 [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2. 3.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문 제 2 면 16 행의 ‘1. 판시 전과 ’에 ‘ 대법원 사건 검색(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051)’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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