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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재노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3 면 4 행의 ‘M ’를 ‘F’ 로 고치고, 원심판결 제 3 면 5 행에 ‘V, U의 각 진술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2. 2.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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