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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355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18,822,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9.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2. 4. 11.부터 2015. 12. 11.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또는 피고 B, D, E에게서 사업자명의를 차용한 피고 C에게 금속가공유제를 납품하였는데, 그 물품대금으로 2015. 12. 17. 1,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현재까지 118,822,275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물품을 공급받은 자 또는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18,822,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으로, 피고 B, D, E이 피고 C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피고 C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라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대여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18,822,2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4. 11.부터 2015. 12. 11.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금속가공유제를 납품한 사실, 피고 C가 자신의 이름 또는 다른 피고들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은 사실, 물품대금 중 2015. 12. 17. 1,500,000원이 지급된 후 남은 미지급금이 118,822,275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18,822,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9. 19.(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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