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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339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0,864,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C에게 2009년경부터 2011. 4. 26.까지 배합사료를 공급하여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배합사료 대금은 25,351,480원에 이른다.

망 C은 사료를 공급받은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 C은 2015. 1. 20. 사망하여 처인 피고 A와 자녀인 피고 B 및 소외 D이 공동상속인이다.

피고 A, B은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5. 26.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298).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대금 중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A는 10,864,920원, 피고 B은 7,243,2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망 C이 배합사료를 마지막으로 공급받은 다음날인 2011. 4. 27.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로서 피고 A는 2016. 1. 12.까지, 피고 B은 2016. 2. 27.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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