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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19280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30,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부터 2018. 6. 2. 피고들이 운영하는 ‘D’에 청과류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사실혼 관계인데 D는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2019. 4. 30.까지 물품대금을 일부 변제하여 그때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83,730,7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83,730,700원과 이에 대하여 최후 변제일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20. 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C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24조 참조),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명의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을 사업주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영업을 한 피고 C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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