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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9 2014가단360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이유

1.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로서 2010. 11. 15.무렵 피고 C이 피고 B을 대표자로 하여 ‘D’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여 농자재(보온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 C이 위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 C은 ‘D’이란 상호로 2011년경부터 2013. 1.말경까지 원고로부터 필름 등 물품을 공급받았고, 2013. 1.말 현재 18,055,0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는데, 원고는 ‘D’에 대한 거래명세서에 피고 B을 거래 상대방으로 기재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서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 의하여 만들어진 영업상의 외관에 따라 피고 B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 B은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료일 다음날인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ㄹ인 2015. 2.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항변 피고 B은 ‘D’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농자재(보온재) 도소매업에 종사하거나 원고로부터 필름 등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고, 실제로 원고와 필름 등 물품 거래를 한 당사자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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