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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91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 G, I, N, 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 한다)에 특수용도차량(이하 ‘특장차’라 한다) 6대를 납품한 것에 대하여 2012. 8. 20.까지 대금 1,223,000,000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고, 위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피해자 G, N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I, C에게 특장차를 제작인도해 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6. 21.경 피해자 G에게, 같은 해 11.경 피해자 N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특장차를 납품한 대금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각 약정하였고, 2012. 9. 27.경 피해자 I에게, 같은 해 8.경 피해자 C에게 ‘화물차 구입대금 일부를 대출받아 먼저 나에게 지급해 주면, 화물차를 특장차로 제작하여 인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각 약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1. 12. 31.까지 체납한 세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였고, 결국 천안세무서에서 2012. 9. 21. 이 사건 대금채권을 압류하기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은 2012. 4.경 친구인 P이 트럭을 구입하여 E에 특장차량 제작을 의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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