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3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C지회 총무로서 2012. 9. 15.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협회의 무료급식 보조금, 특장차량 운영 보조금, 중형버스 운영 보조금 및 각종 행사 보조금 등을 관리ㆍ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무료급식 보조금, 특장차량 운영 보조금, 중형버스 운영 보조금 및 각종 행사보조금 합계 약 132,330,000원을 지급받아 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25.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미금지점에서 특장차량 보조금 관리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1,477,73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특장차량 운영 보조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840,44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형버스 운영 보조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38,3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무료급식 보조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총 16회에 걸쳐 합계 8,901,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특장차량 퇴직금 적립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G)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753,850원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4,133,66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특장차량 운영 보조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