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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2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84]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639-6 강남빌딩 3층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판매 강남트럭영업소 사무실에서, 노부스5톤 초장축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의 직원인 C에게 특장사다리차 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며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신청서류에 사다리차를 제작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작비용을 대출받더라도 특장사다리차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장사다리차 제작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가 경영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E 계좌로 4,18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354] 피고인은 이천시 F에서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월 초순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이사인 H에게 “내가 당신 회사에서 사용할 직진식 활선차(특장차량)를 다시 제작해 주겠다. 당신 회사의 트럭은 노후되었지만 당신 회사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탑재기계는 사용가능하므로, 내가 현대자동차에서 현대 마이티 3.5t 트럭을 구하여 거기에다 당신이 사용하던 탑재기계를 장착해 주는 방법으로 특장차를 다시 제작하여 주겠다. 작업은 3개월 안에 끝나니 그 대금으로 80,252,15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이 있었고, 매월 60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3개월 안에 특장차량을 제작하여 안전검사 등 관련 인증작업을 완료한 후 정상적으로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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