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2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물공장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수금이 되는대로 조만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처 명의로 운영하던 주물공장과 관련하여 약 2억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주물공장은 2011년 2분기부터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그 체납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3. 6.경 위 주물공장 폐업 당시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불입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자신의 처 명의로 운영하던 주물공장과 관련하여 약 2억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주물공장은 2011년 2분기부터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그 체납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3. 6.경 위 주물공장 폐업 당시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순번계의 계불입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2. 8. 21.자 순번계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2. 8. 1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순번계의 계금을 먼저 타게 해주고 계주 E에게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수금이 되는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