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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7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공급받을 당시 채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내지 협력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얻게 될 수익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리라 믿고 의류 등을 공급받은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협력업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계약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권리금과 보증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과 의류를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한 2012. 9. 17.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매장의 월 임대료 170만 원이 수개월째 연체 중이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달해 매월 약 800만 원을 대출금 이자로 지급해야 했던 사실, 경기 침체로 위 매장의 매출이 대폭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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