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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1751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후 약 18개월이 지났을 때 모친이 가출하고, 6세 경 부친도 사망하여 할머니, 고모 등과 같이 살다가, 2016년 5월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인 성불상 C과 성관계를 한 후 임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2016. 8. 12. 경부터 대안학교 이자 의원인 서울 동대문구 D, 5 층에 있는 ‘E 정신건강의 학과’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6. 12. 7. 경부터 계속해서 배가 아파 왔고, 급기야 2016. 12. 12. 경 저녁부터 는 하혈을 하여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주위 어른들에게 임신 사실이 알려 지면 혼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숨기고 있던 중 2016. 12. 13. 19:30 경 갑 작스런 산통을 느끼고 ‘E 정신건강의 학과’ 화장실 변기에 앉아 영아를 분만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분만을 한 후 갑작스런 분만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미성년 자가 아기를 낳은 것이 주위 어른들에게 알려 지면 혼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은폐하고, 미성년자이고 부모도 없는 상황에서 영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이를 모면할 생각으로, 분만 후 영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영아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3~4 분간 변기 안에 영아를 그대로 두고, 입원실에서 쇼핑백과 비닐 봉지를 가져와 영아를 넣은 후 피고인 침대 옆에 있는 개인 사물함에 넣어 방치함으로써 위 영아를 외상성 머리 손상, 영아 유기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검증 조서 사본

1. 사체 검안서 사본, 부검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기록) 사본, 내사보고( 발견자 G 전화 진술) 사본, 내사보고 (12. 13. 19:00 ~20 :30까지의 CCTV 영상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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