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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2085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0:13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병원 산부인과 분만 실에서 임신 37주 만에 1.78kg 의 저체중 영아를 출산한 후, 입양 절차를 알아보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위 영 아의 황달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영아를 위 병원 신생아 실에 둔 채 2015. 4. 26. 17:20 경 위 병원 입원실에서 도망치는 방법으로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원 약정서 사본, 간호 일지, 수술 기록지,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7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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