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7고단393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4 층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그녀의 가족들은 같은 건물 3 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약 2년 정도 교제하던 남자친구 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남자친구와 가족들은 물론 아무에게도 자신의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출산 예정일이 2주 남았음에도 아무런 출산 준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3. 6. 12:00 경 위 건물 4 층에 있는 자신의 방 안에서, 심한 진통을 느꼈음에도 병원에 가지 않은 채 혼자 영아를 출산한 다음 가지고 있던 미용 가위로 탯줄을 잘랐다.

피고인은 태어난 위 영아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자 아래층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출산을 알게 될까 봐 두렵고, 또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알려 지면 치욕스럽게 될까 봐 두려워 그 즉시 손바닥으로 위 영아의 코와 입 부분을 막고 눌러 위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변사 사진, 진료 기록부 (A), 내사보고( 국과수 법의 관의 부검 소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1조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이 분만 직후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질식시키는 과정에서 상처까지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