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중학교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C과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달
8. 하순경 임신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2015. 4. 경 D 과 사이에 여자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위와 같이 임신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 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원진료를 받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이 임신한 사실을 숨겨 왔다.
피고인은 2017. 5. 9. 21:00 경 경상 북도 청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진통을 느껴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갔다.
재래식 화장실에 서 영아를 분만 하면 영아가 재래식 화장실의 변기 속으로 빠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영아를 신속히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인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질식하거나 익사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고, 영아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나머지 위 재래식 화장실의 변기에 쪼그려 앉으며 피해자 남자 영아를 분만하던 중 피해자를 변기 속으로 빠뜨렸고, 그 이후에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손으로 탯줄을 자르고 위 재래식 화장실을 나와 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재래식 화장실의 변기 속에서 익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망한 영아의 친모로서 갓 태어나 피고인의 절대적인 보호 하에 있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