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의 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7. 20:4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4 층에서, 피해자 E( 여, 35세) 가 “ 누가 샤워실 문을 두드렸나.
이름을 알려 달라.” 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F로 데려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침대로 던져 눕히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 앉아 누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내리치고, 강박 끈을 이용하여 F 침대에 약 1 시간 30분 가량 묶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종사자로서 시설에 입원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님에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피해자를 묶어 신체적 제한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정신건강 증진시설 이자 정신의료기관인 C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원장으로서 종업원인 보호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입원한 사람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묶어 신체적 제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정신병원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4조 제 11호, 제 72조 제 2 항, 제 86조 제 10호, 제 75조 제 1 항, 제 8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