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817] 피고인은 평소 경기 남양주시 C 주변 상인들이 자신을 그곳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9. 23:00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여성 손님들에게 “ 야, 씨발 년 아, 내 눈에 보이면 때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가 위 식당 남성 손님의 제지를 받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계속하여 4 시간 후인 2017. 6. 10. 03:00 경 다시 피해 자의 위 식당을 찾아와 그곳에서 식사 중이 던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그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고 위 식당 앞에서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4. 12:15 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식당’ 의 주방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회칼( 총 길이 26.5cm , 칼날 길이 13.5cm ) 을 밖으로 들고 나온 다음, 위 회칼을 손에 들고 상가 골목을 돌아다니며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 죽여 버린다, 목을 딴다.
”라고 고성을 지르고 자신의 배를 회칼로 1회 그어 자해를 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3147] 피고인은 2017. 6. 9. 20:55 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50 세) 운영의 ‘L’ 식당에서, 위 식당 앞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 옆에 세워 둔 차를 빼라며 시비를 걸고, 손님의 모자를 벗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