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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8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2017.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C’을 상대방으로 하여 공급가액 325,6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77,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의 점)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78,000,000원 201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 1,158,600,000원 중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 공급가액 27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공급가액 880,6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2017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세목별(범칙)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제2기)

1. 2017. 1기부터 2017. 2기까지 B과 C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금 IP 주소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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