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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9 2015가단1033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10,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기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6. 5.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인 E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F과 고향 선후배 관계로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3) 피고는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와 거래관계를 계속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H 공사 및 I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1) 주식회사 H은 김포시 J 일원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발주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를 도급받았다.

또한 I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K 일원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발주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도 도급받았다.

2) 이후 원고는 2012. 10. 31. 피고와의 사이에서, 위 각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에서 위 H 공장 전기공사 하도급공사를 ‘H 공사’로, 위 I 공장 전기공사 하도급공사를 ‘I 공사’로 각 약칭한다

.

1. 내지

3. (생략)

4.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10월 31일 / 준공 2012년 11월 30일

5. 계약금액 : 143,000,000원 (공급가액 130,000,000원 / 부가가치세 13,000,000원) (이하 생략)

1. 내지

3. (생략)

4.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10월 31일 / 준공 2013년 1월 31일

5. 계약금액 : 71,500,000원 (공급가액 6,500,000원 / 부가가치세 6,500,000원) (이하 생략) 3 한편, 원고는 2012. 12. 27.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H 공사에 관한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40,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확인서 작성ㆍ교부 한편, 원고 실제 이 사건 확인서는 E이 작성ㆍ교부한 것이다.

그러나 E의 원고 회사에 대한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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