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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5 2016노1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은 ① 피해자 X에 대한 2012. 9. 하순 및 2012. 12. 공동협박에 관하여, X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X를 협박한 적이 없고, ② 피고인 D에게 지급한 800만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오인(피고인 B, D) 1)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2011. 6. 16. 알선수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A 조카의 교통사고 처리과정을 알아봐 줘서 A이 감사와 호감의 표시로 5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고 A으로부터 위 돈을 빌렸을 뿐이다.

나) 2012. 3. 22., 24. 알선수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A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위 300만 원도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다)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2. 3. 1. 300만 원, 2012. 3. 13. 280만 원을 인출한 것이다.

2) 피고인 D은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빌렸을 뿐이며, A과 금전거래는 단순한 차용관계로 직무관련성이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D: 징역 8개월 및 벌금 1,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해자 X에 대한 특수협박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U와 공동하여 피해자 X를 협박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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