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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20노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E, T, 주식회사 X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O,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과 피고인 A의 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2018. 4∼5.경 피해자들과 거래할 당시에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변제능력이 있었다.

D의 외상거래 한도가 일부 감축되었지만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다.

D의 채무를 N이 연대보증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

피해자들과 거래 당시 피고인들 회사의 채무 60억 원은 통상적인 수준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거래처 외상매입금 채무로 변제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아무 문제없이 거래를 해왔고 최종적으로 일부 대금 혹은 철근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납품하지 못했을 뿐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D의 주요 매입처인 대형 철근유통 업체들이 외상거래 한도를 축소한 2018. 3. 이후에는, D과 N의 사업을 지속하려면 거래처들로부터 철근 대금(선입금 포함)을 지급받거나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가지고 매입처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나 그 밖에 거래처에 대한 철근 공급 채무 등 이미 발생한 채무를 변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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