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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28 2019노6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7. 2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9. 8.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N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O 레지던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점유하면서 이곳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아니다. 2) 법리오해 가) N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N의 위 건물 관리 업무는 정확하게 어떤 관리업무인지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N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핵심적인 설비인 전기실, 기계실 등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보유하면서 위 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직접점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에 출입하고 유치권을 행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함께 본다.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사실오인 주장 및 법리오해 주장 중 가)항]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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