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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95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 A, C, F, H, I, J, K, O, P, Q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인 L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F, J, K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F의 원심 법정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K의 진술 및 경호를 서게 된 경위 및 경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가 다른 인테리어 업자들의 수주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피고인 J, K을 경호업체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J, K 역시 그 사실을 알면서 경호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C, H, I, O, P, Q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C: 벌금 700만 원, 피고인 A, H, I, O, P: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Q: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L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F, J, K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F,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0. 9. 3.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도안마을 10단지 현장에서 AG 소속 AF 등 인테리어 업자들이 영업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아파트 시공사인 효림건설과 경호계약을 체결한 뒤 위 피해자 AF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뒤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9. 3.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도안마을 10단지 아파트에서, 피고인 J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위 효림건설과 경호계약을 체결한 뒤 아파트 출입구 등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영업업무를 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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