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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전자기록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친언니인 AT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AT를 사칭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8. 경 불상지에서, DC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 곳 직원에게 AT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고, 카드 수령 지를 ‘ 서울 마포구 DD에 있는 DE 방송국 기자실’, 전화번호를 ‘DF’ 번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T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기록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신용카드 편취 사기

가. 2010. 2.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2. 4. 불상지에서 DC 카드 고객센터에 AT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그 곳 직원에게 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재발급 해 달라고 신청하고 AT 의 인적 사항을 말하여 동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 주 )DC 카드로부터 DG 카드( 카드번호 : DH) 1매를 교부 받았다.

나. 2010. 12.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4. 불상지에서 DC 카드 고객센터에 AT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그 곳 직원에게 기존 카드를 교체해 달라고 신청하고 AT 의 인적 사항을 말하여 동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 주 )DC 카드로부터 DI 카드( 카드번호 : DJ) 1매를 교부 받았다.

다.

2015. 7. 8. 자 사기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이 AT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주 )DC 카드로부터 DG 카드( 카드번호 : DH) 1매를 교부 받았다.

3. 신용카드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0. 2. 9. 경 불상지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성명 불상의 그 곳 점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 2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DG 카드( 카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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