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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5251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07,23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는 1993. 7. 29.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

)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1997. 12. 18.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다. 2) 외환신용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차7800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0. 11. 27. ‘피고는 외환신용카드에게 5,275,655원 및 그 중 2,540,258원에 대하여 2000.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0. 12. 6.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외환신용카드는 2003. 3. 7.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에셋외환카드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03. 4. 24.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에셋외환카드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4. 3. 12. 위 채권을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

)에 양도하고 2004. 5. 24.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5. 12. 14. 현재 피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지연이자 7,407,235원이 남아 있다.

5 한편 부산2저축은행은 2012. 8. 16.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407,2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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