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30 2014가단21554
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금산군 E 전 992㎡와 충남 금산군 F 임야 12,159㎡는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이고, 충남 금산군 G 대 660㎡와 그 지상 건물은 원고 B의 소유이다.

나. 원고들의 위 토지들과 맞대어 존재하는 이 사건 계쟁토지와 충남 금산군 H 전 1,874㎡(이하 ‘H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다. 피고는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I과 원고 법인을 상대로, I이 임의로 통로를 개설한 이 사건 계쟁토지와 H 토지를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유권에 터잡아 위 토지들 위에 있는 시설물의 철거 등과 위 토지들의 인도를 구하는 방해배제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2012가단31038호)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I 등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3나11643호)에서 2013. 9. 30.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I은 2011. 4.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에 닭장과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면서 임의로 진입로를 설치하였고, H 토지에는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면서 블루베리 회분을 놓아두어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을 제3호증의 1과 같다), 갑 제3호증의 4(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3(을 제6호증과 같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감정인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 금산군지사장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계쟁토지에 기존의 진입로가 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7, 8, 10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5, 6, 9, 11, 12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