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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9.25 2013가단60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답 2,658㎡, D 답 2,943㎡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7, 9, 11, 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4, 제9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제16,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충남 부여군 C 답 2,65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48. 12. 22. 접수 제7013호로 F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앞으로 1946. 10. 15.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13. 8. 16. 접수 제13384호로 2013. 5. 4. 명칭변경 및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인을 소외 종중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충남 부여군 G 답 972평은 1913. 9. 30. H 앞으로 사정되었다.

위 토지는 1990. 11. 1. 구획정리사업으로 충남 부여군 D 답 2,94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환지가 되었다.

1998년경 작성된 ‘I 사례집’에는 H은 가설인이고 I의 땅임을 표시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소외 종중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냈고, 1991년, 1994년, 1998년, 2001년, 2002년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는 종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등 계속 관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 사정명의인 H은 소외 종중을 지칭하는 약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소외 종중의 소유이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여 점유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소외 종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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