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D는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와 E 소유의 경남 창녕군 F 대 410㎡를 교환하기로 하고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였다.
이후 D는 2001. 8. 29.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E은 1995.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하여 점유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2015. 10.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5. 10. 15.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며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 현재 이 사건 계쟁토지와 나머지 토지 부분의 고저차가 명백하여 경계에 대한 객관적인 징표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객관적인 징표가 점유취득시효 기간 내내 계속하여 존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토지 외 나머지 토지 부분에 성토 작업을 하여 양 토지 사이에 고저차가 생긴 시점은 1999년 무렵이라는 것으로 취득시효 기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