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7 내지 10,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촌언니이며, 피고 D는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소유관계 및 현황 (1) 합병 전 충남 태안군 G 전 1,342㎡(이하 ‘합병 전 G 토지’라 한다), 합병 전 H 전 764㎡(이하 ‘합병 전 H 토지’라 한다), 합병 전 I 전 555㎡(이하 ‘합병 전 I 토지’라 한다), J 대 387㎡(이하 ‘J 토지’라 한다)는 K의 소유이다.
(2) 위 (1)항 기재 각 토지들은 2005. 7. 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다. 피고 B과 K의 매매계약서 작성 (1) 피고 B은 ‘피고 B 외 4인’ 명의로 2007. 7. 5. K와 사이에, 피고 B 외 4인이 K로부터 합병 전 G 토지, 합병 전 H 토지, 합병 전 I 토지 및 J 토지를 4필지 합계 55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고, 그 무렵 K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매매계약서에는 “위 계약은 등기는 근저당으로 한다. 이전시 필지마다 매수인을 다른 이로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와 K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와 K는 2007. 7. 7. 계약목적물 란에 합병 전 I 토지를 기재하고 매매대금을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