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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4 2019가단53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C에게 2014. 7. 4. 2,167만 원, 2014. 10. 15. 3,200만 원 합계 5,367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중 2,167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갑 3호증의 3, 4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4.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167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C과 함께 2014. 10. 15. 원고에게 “오천만원을 롱리치 6급 다이아 만들어 주는 매출로 정히 영수합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D이 2017. 8. 10.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7. 8. 10. 4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는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7. 9. 27. 20만 원, 2017. 12. 15. 10만 원, 2018. 2. 13. 1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D’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거나 ‘D’ 이름으로 원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금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작성한 영수증의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에게 3차례 송금한 돈은 그 송금일자와 금액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며, 원고가 D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167만 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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