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5%, 2018. 6. 20...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4, 제4호증의 5, 8, 14, 1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7. 30. 피고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2014. 8. 28. 피고의 동생 C의 예금계좌로 1,100만 원, 2014. 8. 29. C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 2014. 9. 11. 피고의 아들 D의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② 원고는 그밖에도 2013. 11. 14. 1,000만 원, 2015. 1. 12. 2,500만 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3.경부터 피고에게 그 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한 사실, ④ 피고는 E과 함께 2016. 9. 1. 21:25경 원고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차용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봉투를 가지고 나온 사실, ⑤ 원고는 같은 날 21:39경 피고가 1,500만 원 차용증 2장, 2,500만 원 차용증 1장을 비롯한 다수 차용증을 절취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피고에게 두 차례 1,500만 원씩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⑥ 피고는 경찰에서 ‘3,000만 원을 그냥 주어서 받았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2012.경으로 기억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2013. 11. 14. 1,000만 원, 2014. 7. 30. 1,000만 원을 받았지만 빌린 돈은 아니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용증 작성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등 서류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것처럼 원고가 당일 곧바로 차용증 3장을 절취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래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차용증의 존재 사실을 주장하였고, 피고가 차용증 절도 등 죄로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7. 30.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