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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201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및 C과 코카콜라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E으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자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이자를 연 30%로 정한 후 C 명의 예금계좌로 2014. 8. 20. 900만 원, E 명의 예금계좌로 2014. 12. 31. 1,800만 원,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5. 2. 2. 900만 원, 같은 달 27. 600만 원, 2015. 4. 9. 900만 원 총 5,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위와 같이 총 5,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4. 12. 17. 이 사건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5,1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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