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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3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1. 경 익산시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급히 돈을 쓸데가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추석이 지나고 곧바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또는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0. 경 피고인 운영의 전 남 화순군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나한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기재와 같은 재정 상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인의 현대카드를 받아 2014. 7. 30. 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위 카드를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1,799,485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나한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기재와 같은 재정 상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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