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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00:2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철물 앞 편 1차로의 사거리에서, 업무상 H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한신코아 아파트 방면에서 이찌미식당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고인 B 운전의 I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G철물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에서,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 50km/h를 위반하여 107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인 A 운전의 위 택시 조수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로 하여금 즉석에서 심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변사자사진

1. 내사보고(신고시간 및 택시승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속도에 관하여)

1. 시체검안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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