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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01:38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편도 5차선의 사대부고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역 방면에서 경기장 방면을 향하여 5차선을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대부고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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