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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1:4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3차선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대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위반하여 시속 83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1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및 음주측정 관련, 가해차량 특정 관련, 영상기록장치 녹화장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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