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779,78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7. 4.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30.경 A와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공제사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유한회사 보광운수는 그 직원인 C이 운전하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다. C은 2015. 3. 11. 0: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한신코아아파트 방면에서 G식당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라.
한편 A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F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 50km/h를 위반하여 107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위 두 사건을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5. 12.까지 합계 110,734,06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하였고,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그 구상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A와 C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비율은 3:7로 판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