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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08 2020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04. 22:20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제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과 2017년에는 다른 범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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