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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7 2015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8. 03: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법을 위반한 자로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프리미엄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8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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