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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8 2015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3:2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단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특히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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