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합624 살인
2011전고25 ( 병합 ) 부착명령
2012감고4 ( 병합 ) 치료감호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치료감호청구인
김□■ ( 81년생 , 남남 XXXXx ) , 무직
주거 부산 해운대구 O동 _ _ _ 09 / 15 0000아파트 _ _ _ 동
등록기준지 울산 울주군 00읍 00리 _
검사
서민석 ( 기소 ) , 이주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장민아 ( 국선 )
판결선고
2012 . 4 .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
압수된 식칼 1자루 ( 증 제1호 ) , 야구방망이 1개 ( 증 제2호 ) 를 몰수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이하 , 피고인이라 한다 ) 은 불안정한 감정 , 자극과민 , 의 욕저하 , 자살충동 , 수면장해 ,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0 . 7 . 20 . 경 오산시 0동 _ - _ 에 있는 피해자 유이 ( 56세 ) 가 운영하는 ' □△△△△과의원 ' 에서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가 시리고 아파오자 그 원인 이 피해자의 치과치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
이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치료가 잘못되었으니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계속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 2011 . 9 . 28 . 경 ' 이대로 살다가는 인생이 제대로 나갈 수 없으니 일을 마무리 짓고 앞으로 나아 가자 ' 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은 2011 . 9 . 28 . 09 : 30경 부산 해운대구 00에 있는 E마트에서 부엌칼 1 점 ( 칼날길이 21cm , 증 제1호 ) 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 ( 증 제2호 ) 를 구입한 다음 부 엌칼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 야구방망이는 손에 든 채로 KTX 열차와 택시 등 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같은 날 19 : 00경 위 치과에 도착하였다 .
피고인은 2011 . 9 . 28 . 19 : 03경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부엌칼을 넣고 , 위 야구방 망이를 손에 든 채로 위 치과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보고 놀라 제지하는 간호사 이 D♤을 밀치고 , 피해자와 서로 야구방망이를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복도로 밀려나가 치과 옆 빈 점포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가방에서 부엌칼을 꺼내 들고 , 반항 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 , 허벅지 , 안면부 등을 수회 찌르고 ,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항거하자 손을 비틀어 뺀 다음 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를 수차례 찌르는 등 총 20회에 걸쳐 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 9 . 28 . 20 : 35경 오산시 000에 있는 서울병원에서 다발성자상에 의한 대량출혈 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 였는바 ,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 유♤☆의 진술기재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구급활동일지 및 사망진단서 부본 , 현장임장일지 , 현장임장 촬영사진 등
1 . 추송서 ( 부검감정서 )
1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압수물 촬영 사진 , 현장 촬영 사진
1 . 판시 심신미약 ,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
서 , 공주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은 후 피해자가
스케일링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 이로 인
하여 불안정한 감정 , 자극과민 , 의욕저하 , 자살충동 , 수면장해 ,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에 의한 정신장애에 이르게 되었으며 , 급기야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살인충동에
시달리게 된 점 ( 수사기록 34 , 35 , 196 , 201 , 213 , 214 , 226쪽 ) , ② 이에 피고인은
2011 . 2 . 16 . 경부터 같은 달 24 . 까지는 강신경정신과에서 , 같은 해 3 . 9 . 부터 판시
범행 무렵까지는 ◈◇◈◇◈◇과의원에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에 대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③ 피고인에게는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치
료 및 규칙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으
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 피고인의 성
행 , 환경 , 현재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 치료감
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 심신미약자 )
1 . 몰수
1 . 치료감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
2 . 판 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 피 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 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의 동기 ,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 공격의 부위와 반복 성 ,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 4 . 14 .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은 후 피해자가 스케일링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인생이 망가졌 다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불안정한 감정 , 자극과민 , 의욕저하 , 자살충 동 , 수면장해 ,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에 의한 정신장애에 이르게 되었으며 , 급기야 피 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살인충동에 시달리게 된 점 ( 수사기록 34 , 35 , 196 , 201 , 213 , 214 , 226쪽 ) , ②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서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로 결심하고 ( 수사기록 30 , 197쪽 ) , 이 사건 범행 당일 09 : 30경 부산에 있는 E마트에서 칼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다음 칼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 야구방망이는 손에 든 채로 판시 치과까지 찾아간 점 ( 수사 기록 29 , 197 , 198쪽 ) , ③ 피고인이 판시 치과에 도착하였을 때 , 피해자가 피고인이 야 구방망이를 들고 있던 손과 야구방망이를 잡으면서 피고인을 판시 치과 밖으로 밀어내 자 ,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판시 치과 밖으로 밀려나왔고 , 이 때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등 부위를 찌르기 시작하였고 ,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항거하자 손을 비틀어 뺀 다음 다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계속하여 찔렀는바 , 좌측뺨 1회 , 우측 귀 1회 , 가운데 등 부위 3회 , 우측 엉덩이 2회 , 우측 허벅지 4회 , 우측 무릎 1회 , 우측 넓적다리 3회 , 좌측 무릎 1회 , 좌측 허벅지 4회 총 20회에 걸쳐 온몸을 찌른 점 ( 수사기록 32 , 186 , 198 , 213 , 214 , 229쪽 ) ,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은 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21cm의 매우 날카로운 칼 이었는바 , 위와 같이 칼로 온 몸을 20회에 걸쳐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점 ( 수사기록 201 , 230쪽 ) , ⑤ 피해자는 결국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에 이른 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 ( 제2유형 )
[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권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 15년 ( 가중영역 ,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
[ 선고형의 결정 ]
○ 이 사건 범행은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인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치과의
사인 피해자를 20회에 걸쳐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생명을 빼앗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
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성이 있다 .
2 .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 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 여기 서 '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고 ,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 6 . 24 . 선고 2004감도28 판 결 등 참조 ) .
그러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 대 ,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판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 KORAS - G ) 측정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 성이 ' 중 ' 수준 ( 총점 7점 내지 11점의 경우 ' 중 ' 수준임 ) ,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평가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 중 ' 수준 ( 총점 7점 내지 24점의 경우 ' 중 ' 수준 임 ) 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 중 ' 수준에 해당되는 점 , ② 피부착명령청 구자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정한 감정 , 자극과민 , 의욕저하 , 자살충동 , 수면장
해 ,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에 의한 정신장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 향후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통해 위와 같은 정신증세들이 비교적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살인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 자신의 살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면 ,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 등을 통하여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 는다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 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