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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5.1.선고 2013고합827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3고합827살인미수

2014 전고 1(병합) 살인미수

피고인

김□□ (69년생, 남), 유통업(아산헬스팜)

주거 평택시

등록기준지 전남

검사

김명운(기소), 장진, 민병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연

담당 변호사 이동철

판결선고

2014. 5.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조QQ(여, 37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배신감에 집 부근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01:40경 오산시 갈곶동 소재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갔다. 짐을 챙겨 다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재차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배신감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7㎝, 총 길이 29㎝)를 들고 나와 걸어가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좌측 어깨 등 피해자의 온몸을 과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배달원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조Q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현장 CCTV 자료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19, 22, 24, 26, 28~30)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고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함으로써 살인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1. 21.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아내가 집을 나오는 순간 집을 떠나서 그 자식에게 간다는 생각을 하니 나도 모르게 죽여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때 욱하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 들어가서 수저통에 있는 과도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과도는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에 이르는 흉기로, 그것으로 복부 부위를 힘껏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죽어"라고 외 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등, 어깨, 손, 팔 등을 수회 찌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열상에 의한 위 천공 및 간열상을 비롯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상을 입은 점, ④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에 의하면, 특히 피해자의 복부자상은 너비 5㎝, 깊이 6~7㎝에 달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위와 간이 각 2.5 ㎝씩 찢어지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지미수 여부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배달원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가오자 범행을 중단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위 배달원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주면서 신고를 부탁하여 119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1), 이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짐을 챙겨서 집을 나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한국판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KORAS-G)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영역에서는 최하위구간에 해당하는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전과가 없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4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 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 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상용

판사장인혜

판사박광민

주석

1) 오산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2013. 12. 3.자 수사보고(119 현장대응 대원 상대 전화 통화)(증거목록 순번 28)에 의하

면, 이 사건의 신고자 번호는 "010-4651-3697"로, 이는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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