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8.13 2013가단341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펴보건대 갑 제4, 5호증, 제15호증의3, 4,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원고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갑 제10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29.자 총회 결의시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한 것으로 보이나 그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원고의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