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원고의 종중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을 포함한 제천 거주 종원들에게는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1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벌백계 차원에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의는 없는데, 원고는 위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 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다만 원고 스스로 피고들은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 개최일을 알면서도 참석하지 않았다
거나 피고 B가 종원 주소록을 반환하지 않아 일부 종중원들에게는 소집통지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시제일에 연속하여 3회 불출석하였으므로 자동으로 제적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정관(갑 제6호증)은 2005년 1월에 제정된 것으로서 피고 B가 제출한 2008년에 제정된 정관(을가 제3호증 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