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의 진정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표이므로 위 종중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대표자의 선임은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에 따르되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을 때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문장이 되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61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에 기하여 선임된 대표자는 그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종중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고 또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임한 총회 결의가 적법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종중의 진정한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