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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05 2017가단117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2.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기재 각 임야가 피고 B의...

이유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임야의 토지대장에는 1912. 9. 16. 피고 B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주소가 E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현재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항변 D은 참가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어 참가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여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고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규약 제4조에서 C의 자손을 종원으로 규정하고, 제6조 제4항에서 매년 음력 10월 1일을 정기총회 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하고, 종회는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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