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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1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18:10 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 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D(4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자 종업원을 향해 “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말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이마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기록,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기록

1. 명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어 싸우던 도중에 위와 같이 폭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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