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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7고단8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D( 여, 27세) 는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F 까페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인은 위 까페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친분이 생겨 까페 일을 돕기도 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 1. 22:00 경 위 ‘F 까페’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시켰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1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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