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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8고단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김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2. 31. 01: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 01: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 피고인을 쳐다본다’ 는 이유로 옆 자리 손님들에게 “ 양 아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 옆 테이블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2. 31. 07: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 02: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고, 같은 날 04:42 경 조사 완료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옆 자리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 목소리를 좀 낮추어 주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면서 “ 경찰을 불러 라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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